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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뢰인의 편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 01

    형사소송

저희 하손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 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나 참고인 또는 고소인 조사 참여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으며 형사 재판이 개시되면 심급별로 숙련된 전문력에서 나오는 시의 적절한 변론을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의견서 및 조사참여

  • 형사고소대리

  •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

  •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수행

재산범죄, 명예훼손, 성범죄, 학교폭력, 아동학대, 무고죄 등 형사 전반의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오래도록 갈고 닦은 전문력과 내적 공력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02

    형사사건의 종류

  • 성폭력 -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범죄

  •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

  • 교통사고/음주운전 - 사망사고, 부상사고, 음주/무면허 운전시, 기타 대인사고, 특례법 예외조항 미해당, 뺑소니등 사고유형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 등 전과정에 걸쳐 가해자, 피해자별로 최적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 경제범죄(배임, 횡령, 주가조작 등) 관련 형사소송 정치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직관련 형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 03

    수사의 단계

  • 내사
    내사는 정식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의 대상이 된자를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라 합니다. 다만 내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내사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재기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을 받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현행법을 발견하거나, 소문을 듣거나 언론기사를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자를 피의자라 하지만, 속칭 용의자 하리고 합니다.

  • 경찰수사
    수사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의 수사를 거쳐 검팔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생략되고 곧바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한 후 수사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라면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피의자가 구속상태라면 피의자를 조사실에 인치한 후 피의자신물을 실시합니다. 피의자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임할 때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시에도 변화사를 참여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로 사건기록을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합니다. 이단계에서 결창은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 밝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04

    기소또는 불기소 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정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것을 속칭 불구속기소라 합니다.

수사결과 범조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 합니다.

한편 수사결과 범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앞서 본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절차는 종결됩니다.